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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책통법' 도서정가제 개정 곧 11년...논란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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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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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위해 탄생한 ‘단통법’과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됐다.

10년 만에 폐지된 단통법과 달리, 3년마다 개정·유지 여부가 논의되는 도서정가제는 여전히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20년 간 이어져 온 도서정가제를 두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었다'는 평가도 많지만, '완전 도서정가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설왕설래' 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독자들은 도서 구매비 부담을 도서정가제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단통법 사라지고 홀로 남은 '책통법'...2003년 시행·2014년 개정 뒤에도 논란


CUSEKC

9일 출판업계에 따르면 일명 ‘책통법’으로 불리는, 2014년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오는 11월로 시행 12년차를 맞는다. 시장 내 과도한 경쟁을 막고, 소비자간 차별을 막는다는 동일한 이유로 같은 해 시행된 단통법은 올해 7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과는 대비된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정한 책 가격을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고 할인율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맨 처음 도입된 2003년에는 출간 1년 6개월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분류해 할인 폭을 19%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의 경우 모든 간행물의 10% 이내에서만 할인이 가능하며, 마일리지 등 추가 혜택을 포함해도 그 한도를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도서정가제가 처음 등장할 당시에는 인터넷 서점과 1세대 이커머스가 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 이들은 높은 할인율을 주 무기로 내세워 소비자들을 공략했다. 이들은 대량 구매를 통한 가격 협상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책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었다. 실제로 80%에 가까운 할인율을 제공하는 곳도 있었다는 전언이다.

이로 인해 동네 서점은 생존 위기에 봉착하게 됐고, 1999년 서점조합연합회가 문화관광부에 ‘저작물의 정가유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여러 차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던 도서정가제는 2003년에 이르러 법제화됐다.


당시 도서정가제 법제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대형·온라인 서점이 반발하고 나섰다. 중고 대형 서점인 알라딘은 도서정가제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기존보다 책을 비싸게 구입하게 된 일부 소비자들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정부는 책이 교육, 학술, 문화 발전에 필수적인 공공재라는 점을 명시했다. 이후 도서정가제의 할인율이 동일한 제도를 도입한 타 국가 대비 높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도서정가제는 할인율을 낮춤과 동시에 실용서와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발간 1년 6개월 이상이 지난 구간까지 제도 적용 범위를 넓혀 3년마다 폐지·강화·완화 또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일몰 형식으로 2014년 개정됐다.

그러나 2019년 말 도서정가제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고, 2022년에는 양당 대통령 후보가 도서정가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는 등 관련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듬해에는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오프라인 서점 줄고 책 다양성은 늘었다


도서정가제 최초 시행 후 20년이 지난 지금 출판 생태계는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동네 서점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도서정가제가 도입됐지만, 2023년 말 오프라인 서점 수는 2천484곳으로, 제도 시행 직후인 2003년 3천589곳보다 대략 1천 곳 이상 줄었다.

반면 책의 다양성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국출판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신간 도서에 부여되는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건수는 2013년 11만6천770건에서 2018년 15만2천130건으로 30% 이상 증가했다. 도서정가제는 ISBN등이 부여된 출판물에 한해 적용된다.


도서정가제 시행은 인터넷서점의 수익 증가와 함께 마케팅 방식의 변화도 불러왔다. 한 대형서점 관계자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기 전 오픈마켓 중심의 이커머스와 홈쇼핑에서 고전문학 100권 시리즈를 60~70% 가량 할인해 팔면서 인터넷서점은 수세에 몰렸었다”며 “제도 시행 후 독서 인구 감소를 걱정했으나, 책에 대한 수요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고 온라인 위주의 구매패턴이 고정화되면서 인터넷서점은 되레 수익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프라인에서 책을 구매하면 직접 들고가야 하지만, 온라인은 들고가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배송도 빨라 가격 외에도 장점이 있었던 것”이라며 “또 하나의 변화는 책 구매 시 증정하는 굿즈 경쟁이 치열해졌다. 마케팅 차별 포인트가 없다 보니 굿즈 경쟁으로 치닫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전반적인 책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격에 대한 소비자 저항력이 줄어 컨셉으로 승부를 보는 이른바 ‘독립서점’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대형 서점 체인에 속하지 않고 서점 주인의 취향대로 꾸며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서점을 일컫는다.



“완전 도서정가제 필요” VS “일부 품목 할인율 풀어줘야”


도서정가제 도입 시기 열띈 찬반 논쟁을 벌였던 업계 관계자들은 도서정가제 시행 20년간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할까.

도서정가제 관련 논의가 부상할 때마다 줄곧 제도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대한출판문화협회 관계자는 “제도의 실현으로 도서 가격 정책이 안정되고 소규모 출판사들의 가격 경쟁력이 보장돼 업계의 오래된 여러 병폐가 사라졌다”며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매년 6만~7만 종의 도서가 출간되고 있다. 도서 다양성을 키우는 측면에서 성공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오프라인 서점 수가 줄어든 현황에 대해서는 “단순히 도서정가제 시행 및 폐지 여부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독서인구 및 독서율 감소를 바탕으로 전국의 종이책 유통망의 문제와 서점업의 대기업 진출 제한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짚었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소장은 일정 부분 할인을 제공하는 현행 도서정가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완전한 도서정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소장은 “정설처럼 15% 직관적인 할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출판사 입장에서는 원가 측정을 할 때 당연히 이를 감안할 수 박에 없는 현실”이라며 “독자들이 15% 저렴하게 샀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가격을 올려두고 할인을 하는 제도적 거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백 소장은 “도서정가제는 출판사, 서점, 웹 콘텐츠 업계, 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관여돼 있다. 단순히 할인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이라며 할인 문제로만 비춰지는 측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반대로 성대훈 한국영상대학교 웹툰웹소설융복합계열 교수는 “일반 소설류나 재고가 많이 쌓이는 아동 도서, 세트물의 경우 할인율을 일부 풀었으면 한다”면서 “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고, 의무적으로 지켜야하는 시장은 학문적 가치가 없어지지 않도록 도서정가제를 유지하고 지원사업을 강화해 육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교수는 “웹툰, 웹소설은 형태와 유통 방식, 규정이 다르니 새로운 형식과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며 “기존 종이책은 정보의 가치가 소진돼 버리면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소비재 상품인 반면 웹툰과 웹소설은 그렇지 않은데 왜 기존 출판물의 틀에 가둬서 모든 것을 제약하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박서린 기자(psr1229@zdnet.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92/0002389544?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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