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남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남양주 와부읍 일대에서 돌아다니던 고양이를 화살로 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양이를 목격한 B씨는 “4일 오전 고양이가 등 부위를 화살에 관통당한 채 돌아다녀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근 지역에서 과녁을 가진 가정을 탐문 수색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 농장의 모종을 밟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포획틀을 설치해 구조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 고양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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