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67631?sid=001
대통령과 부산시교육감을 뽑는 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구속됐다.

엄성환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손 목사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손 목사는 지난 4월 부산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성향 후보와 교회 내에서 대담한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은 종교적 기관ㆍ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해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4일 손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목사는 대선 과정에서도 특정 후보의 이름을 거론하며 당선 혹은 낙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손 목사는 영장이 청구되자 세계로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법원과 경찰·검찰이 똘똘 뭉쳐 시민을 압박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그는 대선 전 ‘세이브코리아’라는 단체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날 ‘고신애국지도자연합’ 등 단체원 수백명은 부산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손 목사에 대한 영장 청구를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