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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우리 애 폰 없어서 죽으면 책임질거냐”…진상 학부모,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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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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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10693?sid=001

 

초1 담임, 학부모 민원 시달려
휴직 후 병원 치료 “힘든 마음”
울산시교육감, 학부모 형사 고발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한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심적 고통을 호소하자 울산시교육청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는 입학 준비 안내를 하며 학부모 B씨와 처음 연락을 하게 됐다.

 

경찰에 고발장 제출하는 울산시교육청.(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당시 B씨는 “아이가 불안해하니 휴대폰 사용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에 A씨는 “학교 규칙상 교내에서는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이 금지돼 있어 당장은 어렵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B씨는 “만약 우리 애 죽으면 책임질 수 있냐”고 따졌다. 또 B씨는 “날씨가 더운데 야외 체험 학습이 웬말이냐”, “교내에서 휠체어 사용을 하게 해달라” 등의 내용으로 학교와 울산시 강북교육지원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다.

B씨는 민원 제기는 물론 학교 급식실에 무단 침입하는가 하면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30~40차례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계속되는 B씨의 민원에 견딜 수 없는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한다. 이에 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울산교사노조, 울산교총 등 교원단체에도 가입해 구제를 요청했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B씨가 A씨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런 뒤 지난 6월 B씨에게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는데, B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휴직을 내고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심리적 압박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된 학부모 민원이 현재에도 진행형에 있다”며 “병원 치료를 받는 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힘든 마음은 여전하다”고 토로했다.

B씨의 악성 민원에 이 학교는 올 하반기 예정돼 있던 수학여행도 취소했다. 아울러 1학년 9개반 담임교사들은 모두 병가를 내는 등 단체행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곧 2학년이 될 B씨의 아이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직접 나섰다. 지난 5일 직접 학교를 방문해 의견을 청취한 천 교육감은 B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건 울산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또 시교육청은 해당 학년 담임교사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 등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는 전문 상담 기관과 병원 치료 연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천 교육감은 “서울 서이초 사건 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권 침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울산에서도 일부 학부모의 지속적이고 부적절한 민원 제기로 학교 교육과정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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