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은 "피의자들이 구치소 허가를 받아 반입한 도서를 서로 빌려봤는데, 구치소는 이들에게 징벌 처분을 내렸고 조사하기 위해 다른 장소에 분리 수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도관들이 이들에게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 네가 이 고생이다', '부정선거 주장은 가짜다'라며 정치적 이념을 강제로 주입하려 했고, 종교활동도 제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규정상 반입이 허가된 물품이라도 허가받은 당사자만 사용할 수 있을 뿐, 수용자끼리 교환하는 것은 극도로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허가 없이 도서를 서로 교환하다 적발돼 징벌을 받았고, 자체 조사 결과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나 발언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 등이 지난 1월 출간한 '스톱 더 스틸'로, 2020년 4·15 총선 당시 부정선거 혐의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인권위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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