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 관계]
A 씨는 2023년 5월 트위터에서 피해자와 논쟁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계정을 차단하자, '성고문하자' 등의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게시하며 ‘@’ 표시 뒤에 피해자의 계정을 명시했다.
피해자는 A 씨의 계정을 차단한 상태라 알림은 가지 않았지만, 자신의 별도 계정으로 A 씨의 계정에 찾아가 해당 게시글을 보게 됐다.
검찰은 A 씨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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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1심은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단한 상태였으므로 게시글에 관한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검색해 게시글을 확인했기 때문에 게시글이 피해자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상대방에게 도달'의 의미를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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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대법원이 트위터에서 멘션(@) 기능을 이용해 특정인을 상대로 성적 모욕적 글을 게시한 경우, 상대방이 가해자를 차단해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5도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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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차단해 알림이 가지 않았더라도 해당 계정을 검색하면 손쉽게 볼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나중에 별도의 검색 행위로 글을 확인한 것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정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의 의미와 해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 미친 잘못 있다"고 판시했다.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211169
요약
트위터에서 상대에게 맨션으로 성적 혐오감을 들게 하는 글을 보냄
근데 상대는 차단한 상태라 보낸 맨션을 볼 수 없었음
나중에 맨션을 받은 사람이 다른 계정으로 검색해서 해당 성희롱을 보고 고소함
1심에서 벌금 나옴
근데 항소심: 맨션이 차단되어 도달되지 못했고, 피해자의 지배권 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범위에 있지 않았다며 무죄
대법원:
차단해서 못 받았어? 그래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가 검색을 해서 봤을 때는 이미 범죄가 성립된 이후임
무죄였던 원심 파기
이미 보냈던 시점에서 게임 오버였다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