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소비쿠폰과 달리, 2차 소비쿠폰은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에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소득 상위 10%의 정확한 기준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당정협의회에서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과 관련해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은퇴생활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이 모두 반영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때문에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도 소득이 낮으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90%에 포함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원 초과,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차별 우려가 있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별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는 실제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아도 기준선을 쉽게 넘는 경우가 많고, 맞벌이 가구는 부부의 건보료가 합산돼 외벌이에 비해 탈락할 가능성이 커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2차 소비쿠폰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지급됩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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