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서울 광화문과 청와대 앞 집회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며 참가자들로부터 약 15억 원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전 목사 측은 종교활동의 헌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치적 성격의 집회였고 전 목사가 유튜브 등을 통해 후원금을 직접 모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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