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19198?sid=001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거래질서' 포함
부동산 범죄 조사·수사 관련 조직 신설
39세 이하 연소자 점검에 강화된 기준정부가 민생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한다.
20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에 착수하고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에 나선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정부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관련 내용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한다. 여기에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불법·이상거래나 편법 자금조달을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기획부동산·허위매물 등과 관련한 처벌근거도 마련한다. 필요시 경찰·지자체 특별사법경창 등과 공조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또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20억 원 이상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자금 유용 의심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에 착수한다.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장 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지역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와 그 외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는 빠짐 없이 전수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허위·편법 조달 방지를 위해 대출유형을 보다 세분화하고 금융기관명을 기재하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개정할 계획이다.
부동산 처분대금 및 주식·채권 등 자기자금의 항목도 세분화한다. 불법 자금조달을 통한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임 청장은 “미성년자와 사회 초년생을 비롯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39세 이하 연소자는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엄격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재산제세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거래 동향 및 탈세 현장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