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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남자친구 뺏겼다" 복수하려 전남친 아내 성관계 영상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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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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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67322?sid=001

 

전 남자친구의 아내인 척 행세를 하며 이 여성과 과거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빼돌려 유포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지능적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피해자는 이후 남편과 이혼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전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B씨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해오다 B씨가 C씨와 혼인신고를 하자 C씨 때문에 B씨와 헤어지게 됐다는 생각으로 앙심을 품어왔다.

그러던 중 2018년 9월 C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자 원래 C씨의 번호로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했다. C씨의 옛 연인 D씨가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을 해오자 기억상실증에 걸린 척하며 D씨에게C씨와 과거 성관계 사진을 요구해 20여장을 넘겨받았고, 이 중 10여장을 B씨에게 전송했다.

A씨는 당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촬영물을 제공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고,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척 행세하며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건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간접정범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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