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클럽에서 직원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른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자신이 외교관의 아들이라며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콩고민주공화국 국적의 20대 남성 A 씨를 지난 8월 31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입건했다.
A 씨는 당일 홍대의 한 클럽에서 직원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클럽 직원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 체포되자 자신의 아버지가 외교관이라고 주장하며 면책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 확인 결과 A 씨는 면책특권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아버지는 과거 주한 대사관이었으나 현재 한국에 주재 중인 외교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 및 그의 가족은 주재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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