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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부장판사(영장전담)는 5일 오전 10시30분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의 혐의 사실, 고의 등에 다툼에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의자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22분께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A씨와 B씨는 '혐의 인정하시냐' '아이들이 놀라는 게 재밌어서 범행했느냐' '실제로 유괴할 의도가 있었느냐' '피해 아동과 학부모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총 3건의 납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오후 3시31분과 오후 3시32분께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초등학교 인근에서, 오후 3시36분께 서대문구 홍은동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초등학생들에 접근해 "귀엽다, 집에 데려다줄게"라고 말을 걸어 유인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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