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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불륜 남편’ 이혼 후 상간녀와 아랫집 이사와 ‘하하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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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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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08291?sid=001

 

딸에게 "아빠 새출발 응원해달라"[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불륜을 저질러 이혼한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본처와 딸이 사는 집 아래층으로 이사와 생활하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40대 여성 A씨는 3년 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은 자기 차가 고장 나 제 차를 가지고 갔다.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차를 빼달라는 전화가 왔다”며 “차가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남편 회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차가 무려 2시간 거리에 있는 바닷가 근처에 있었다”고 밝혔다.

수상함을 느낀 A씨는 차가 있는 곳으로 가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알고 보니 남편은 휴가를 낸 뒤 한 여성과 바닷가 여행을 간 것이었다. 모든 것이 들통난 남편은 “제발 상간자 소송만은 하지 말아달라. 그것만 안 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며 무릎 꿇고 애원했다.

A씨는 이혼 조건으로 남편과 공동명의로 이름을 올려놨던 빌라를 내걸었다. 빌라는 매매 당시 A씨와 남편과 절반씩 금액을 부담했다.

A씨는 “남편은 계속 빌라를 팔자고 했고 저는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었다”라며 “그래서 빌라를 팔지 않고 공동명의로 남겨둔다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했다”고 전했다.

이후 A씨는 딸과 함께 빌라에 살면서 양육비 대신 임대료 일부를 받게 됐다. 그러던 중 빌라 1층에 새로운 세입자가 비대면 계약으로 이사 왔다. 충격적이게도 세입자의 정체는 전남편 상간녀였다.

A씨는 “상간녀가 개명했더라. 제가 위약금 줄 테니까 계약 취소하라고 했더니 남편이 ‘나한테도 권리가 있다’면서 화를 냈다. 상간녀는 기습적으로 잔금을 치르면서 계약을 마무리했다”고 분노했다.

결국 2층에는 A씨와 딸, 1층에는 상간녀와 전남편이 살게 됐다. A씨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1층을 통해 올라가야 하는데 남편과 상간녀가 일부러 문을 활짝 열어놓고 생활하더라. 빌라 앞 주차장에서는 배드민턴을 치고 저와 마주치면 일부러 더 크게 웃으면서 기 싸움을 했다”고 토로했다.

A씨가 따지자 두 사람은 “어차피 이혼했고 내 돈 주고 들어와서 사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A씨는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있는 모습이 동네에 소문이 났다. 급기야 딸 친구가 지나가다가 ‘야 너희 아빠 아니야? 너희 아빠 왜 그러냐?’고 해서 딸은 고개를 푹 숙였다더라. 딸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심지어 남편은 딸에게 “아빠가 새 출발 해야 하지 않겠냐. 네가 좀 응원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딸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남편은 “너도 네 엄마한테 물든 거냐? 아빠한테 그게 무슨 태도냐”고 언성을 높였다.

A씨는 “남편은 거기 살면서 제가 못 견디게 만들어 빌라를 팔게 하려는 속셈이다. 하지만 이 빌라를 판다고 해서 큰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임대료 받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한다”며 “남편은 공동명의인 빌라에 대해 공유물 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혹시라도 경매로 넘어가면 어떡하냐?”고 걱정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공유물 분할 소송의 결과가 판결로 갈 수도 있지만 조정될 수도 있다. 만약 판결로 가게 되면 경매될 가능성도 있다. 이럴 땐 한쪽이 물건을 가지고 한쪽이 대가를 지불하는 쪽으로 조정될 수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재판에 충실하게 임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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