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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종면, “허위조작 보도시 기본 5000만원…최대 15~20배 배액 손해배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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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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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72176?sid=001

 

고의·중과실, 악의적 오보…‘허위조작보도’
징벌적 손해배상 아닌 배액 손해배상 주장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 -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노종면 의원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 주요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9.5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 -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노종면 의원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 주요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9.5

더불어민주당이 추석(10월 6일) 전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을 공언해온 가운데 허위조작 보도를 할 경우 손해액의 십수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주권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설명회를 열고 “아직 특위나 당의 방안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내실 있는 논의가 있길 바라면서 그동안 특위 내부에서 준비해온 과정을 공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위는 악의적인 오보를 ‘허위조작 보도’로 새롭게 규정하고 이러한 보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배액(곱절)으로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기존에는 수백만원 수준의 손해배상이 이뤄졌다면 앞으로 5000만원~1억원선을 기본 손해액 기준으로 두고 그보다 3배, 5배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도 파급력이나 정도에 따라 배상액 추가 증액도 열어두겠다고 해 최대 15~20배 손해배상 판결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이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그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정보도 청구 시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 위법성 요건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노 의원은 기존 정정보도의 대상이었던 오보와 달리 배액 손해배상 대상인 허위조작보도 개념에 대해 “허위의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중에 알리는 행위를 악의적 오보라는 개념으로 허위조작보도라고 규정하려고 한다”면서 “고의와 중과실이 전제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 -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노종면(왼쪽) 의원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 주요 논의 내용 설명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 -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노종면(왼쪽) 의원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 주요 논의 내용 설명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5

다만 노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닌 배액 손해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달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 의원은 “지금 현행 법체계 속에서 이뤄지는 언론 오보에 대한 피해 구제가 적절한가. 중간값 기준 400만원 전후가 인정되는 오보에 대해서 인정되는 피해배상액”이라며 “23개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배 전후로 판단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재판부의 양형 재량권을 상한선 제시가 아닌 과중해야 하는 배수를 특정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노 의원은 “1단계는 배액 손해배상을 적용할 때 고의가 인정되거나 중과실이 인정되면 3~5배를 법원이 해야 한다”며 “법원 재판부의 재량을 원천 배제하는 건 아니다. 2단계로 다른 고려사항에 따라 추가로 배액 하거나 감액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최대 15~20배 배액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해서 “15배에서 20배라는 배수 적용 방식의 성질이 다름에도 그걸 산술적으로 곱셈한 것”이라며 “3배 또는 5배 고정적인 배수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다. 추가로 법원이 고려할 때 몇 배까지 할 것인가 검토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기본 손해액 5000만원에 최대 15~20배 배액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오보도, 허위조작보도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노 의원은 2016년 10월 사법연수원 주최 법관 세미나에서 공표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을 공개하면서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 피해는 5000만원, 중대 피해는 1억원이라고 소개했다.

이러한 금액을 피해자의 입증 없이도 인정할 수 있는 기본손해액으로 정해두고 기본손해액보다 피해액이 더 클 경우에는 피해자가 입증을 통해 기준손해액을 정하면 된다고 노 의원은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 -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노종면(가운데) 의원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 주요 논의 내용 설명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 -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노종면(가운데) 의원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 주요 논의 내용 설명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5

이러한 배액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언론의 우려를 고려한 이른바 ‘봉쇄소송 방지책’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우선주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배액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하는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의 언론 중재 단계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전치주의를 적용한다는 취지다.

추가 봉쇄소송 방지책과 관련해선 배액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는 권력층에는 언론중재위의 직권조정 결정 수용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과 배액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중간판결을 통해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규정을 두는 방안을 언급했다.

다만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따라 사용자가 파업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언론종사자 개인에 대한 배액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고의, 과실 입증이 필요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해선 법원의 보도 사실 입증 자료 제출 명령제도와 고의, 중과실 추정 규정을 통해 입증 책임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배액 손해배상 청구 시 고의, 중과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특위는 언론사가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오보를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하거나 타사의 오보로 판명돼 정정보도가 이뤄진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보도한 경우와 이를 인용·매개한 경우도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보 전후에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광고와 향응 등의 금품 또는 인사와 정책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도 고의와 중과실을 추정한다는 것이다.

노 의원을 “허위 보도 단계까지는 단순한 오보인지 고의인지 중과실인지 몰라도 광고주에게 향응 요구하거나 광고 요구하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보도로 광고주를 압박하려고 했다고 의심할만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언론사가 오보 전후에 기업을 상대로 한 광고 영업을 했을 경우에도 허위조작보도의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 -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노종면(오른쪽) 의원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 주요 논의 내용 설명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 -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노종면(오른쪽) 의원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 주요 논의 내용 설명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5

그 외에도 제목이 오보인데 본문에는 제목의 허위가 포함돼 있지 않음이 명백할 때와 이를 상당 시간 동안 그대로 인용·매개한 경우, 오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론취재가 없었을 때와 반론이 없음에도 이를 상당 시간 동안 그대로 인용·매개한 경우, 정정보도 청구 관련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모두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는 방안을 특위는 검토하고 있다.

노 의원은 “취재원이 거부하는 경우는 예외”라면서 “언론이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을 안 했을 때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의심받아도 언론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외에도 정정보도 청구 등 관련 표시 의무를 강화해 현재는 인터넷뉴스 서비스에만 표시 의무가 부과된 것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도 동일 의무를 부과하고, 정정보도의 표기 방식도 신문의 경우 1면 좌상단, 방송의 경우 진행자가 입장하는 때처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노 의원은 “정정보도 요청이 있는 기사라는 걸 언론사가 직접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 보도의 파급력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정정보도 하도록 신문이면 가장 잘 보이는 1면 좌상단, 방송은 진행자가 나온 다음 노출이 나은 쪽, 뉴스포털은 홈페이지 최상단에 싣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신문과 방송은 정정보도문을 일회성이 아니라 횟수와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예를 들면 사흘 동안 정정보도문을 1면 좌상단에 싣도록 하는 내용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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