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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혼전임신 후 결혼한 아내, 시댁 있는 제주서는 못 살겠다네요"…양육권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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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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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29331?sid=001

 

[서울경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혼전 임신한 아내와 결혼했지만 거주지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결국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제주에서 나고 자란 A씨는 대학 합격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고,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 졸업할 무렵 혼전임신으로 결혼했다. 하지만 A씨는 '지역 차이' 탓에 결혼 초부터 부부 관계가 순조롭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A씨는 "아내는 여행지로서의 제주는 좋아했지만 시댁이 있는 제주 생활은 힘들다며 완강히 거부했다"면서 "제가 제주에서 직장을 구했는데도 못 가겠다고 하더라. 결국 저 혼자 서울과 제주를 오가는 생활을 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생활을 오래 버티지 못한 A씨는 아이들만 데리고 본가로 내려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잘못이 더 크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에서 살게 된 아내는 1년 뒤 A씨를 상대로 부양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아내와 아이들은 제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고, 저는 아이들 학원비를 꼬박꼬박 내주고 있다"라며 "부양료 소장을 받고 아내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갈 테니 소송하지 말고 화해하자 제안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했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아무리 봐도 아내는 저와의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전혀 없고 오직 부양료만 받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제가 다시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냐. 만약 부양료가 인정된 뒤에 제가 이혼 소송을 하고 아내도 동의한다면 그때는 부양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냐. 그리고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저와 살고 싶다고 하는데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냐"라고 물었다.

A씨의 사연을 들은 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혼 소송이 한 번 기각됐더라도 그 뒤에 부양료 소송이나 화해 거부 같은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상대가 동의해 반소를 하더라도 혼인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부양료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서 부양료 지급 판결이 내려지면 지금 따로 내주던 학원비는 내지 말고 법원이 정한 액수만 지급하면 된다"며 "양육권 문제는 상대가 양육 중이라 유리하지만, A씨에 따르면 아이들이 A씨와 생활하기를 원한다고 하니, 양육권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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