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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해썹' 인증 믿고 먹었는데 머리카락이?…법 위반 최다 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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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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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45832?sid=001

 

서미화 민주당 의원 "해썹 의미 퇴색,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을 받은 주요 식품 대기업들 중 이물질 발견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가 최근 5년간 100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관리 체계를 갖췄다는 공식 인증을 받고도 주요 기업들의 위반 사례가 매년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인증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SPC(삼립·샤니· 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 등) △롯데(롯데웰푸드·롯데칠성음료 등) △CJ(CJ제일제당·CJ푸드빌 등) △오뚜기 △농심 △크라운 △대상 △삼양식품 등 해썹 인증을 받은 주요 식품기업들(계열사 포함) 8곳의 제조공장 별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3건에 달했다.

 

최근 5년 간 HACCP 인증 식품기업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그래픽=이지혜

최근 5년 간 HACCP 인증 식품기업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그래픽=이지혜
이중 가장 위반건수가 많은 업체는 총 63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의 공장 중에서는 경기 시흥시 삼립 시화공장에서의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해당 공장은 모두 이물질 혼입 건으로 적발됐으며, 혼입된 물질은 △머리카락 6건 △비닐 4건 △탄화물 3건 △실 2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2020년에만 12건이 적발됐으며 지난해에는 1건 적발됐다.

위반건수가 두 번째로 많은 업체의 계열사 공장들 역시 이물질 검출로 적발된 건수가 10건으로 전체 건수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건), 품목 제조 미보고(2건) 등도 있었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조리와 식재료 등 취급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청결, 위생관리 규정을 어긴 것을 의미한다.

전체 8곳의 제조공장 별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이물질 검출 사례가 전체 적발 건수의 75건(66.4%)로 가장 많았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0건(10.6%),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기준 위반도 9건(8%)에 달했다.

 

최근 5년 간 HACCP 인증 식품기업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유/그래픽=이지혜

최근 5년 간 HACCP 인증 식품기업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유/그래픽=이지혜해썹 인증은 식품의 원료 관리부터 제조, 가공, 조리,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식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식약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인증 및 심사, 관리를 담당한다. 해썹 인증을 받은 기업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공식 인증을 받은 셈이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안전조항을 위반하거나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기업에는 해썹 인증을 박탈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 2021년에는 주요 안전조항 위반 등의 사유로 30개 기업의 해썹 인증이 박탈되기도 했다. 다만 이물 검출 등의 사유는 해썹 인증 박탈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1회성 제재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매년 비슷한 위반 사례가 반복되는 만큼 국민이 해썹 인증을 신뢰할 수 있도록 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 의원은 "대기업 식품업체들의 지속되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썹 인증의 의미가 퇴색돼가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사후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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