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55575?sid=001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 JTBC는 새로운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하던 날. 변호인들과 '1박 2일' 접견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20시간이나 별도 접견실에 머문 겁니다.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정사상 처음 구속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에선 변호인을 오래 접견하는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총 20시간 동안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월 7일은 서울중앙지법 내란사건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한 날입니다.
법원 결정에 어떻게 대응할지 검찰의 고민이 길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석방되지 않았습니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수용자는 일과시간인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만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후 6시 이후엔 접견을 마치고 수감실로 돌아가야 했지만, 변호인들과 함께 이를 훌쩍 넘겨 다음 날 새벽까지 '1박2일' 접견을 이어간 겁니다.
이때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즉시 석방돼야 한다"며 검찰에게 "불법구금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공지까지 냈습니다.
검찰은 다음 날 오후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규정을 어기고 오후 6시를 넘겨 변호인 접견을 한 건 이날뿐만이 아닙니다.
공수처에서 처음으로 강제 구인을 시도했던 1월 20일엔 오전 10시 35분부터 오후 9시 45분까지 약 11시간 동안 변호인들을 접견했습니다.
공수처의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온종일 변호인 접견으로 시간을 보낸 겁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교정시설 제한구역에 있는 별도 접견실에서 전례 없이 장시간 머물고, 특히 변호인 접견을 휴일이나 일과시간 이후에 과도하게 실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등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