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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자수한 5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는 4일 촉탁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설악산국립공원 인근에서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4월 24일 자정께 강릉경찰서를 방문해 “열흘 전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둘레길 인근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했다”며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같은 날 오전 6시 58분께 설악산 둘레길 인근 인적이 드문 곳에서 여성 시신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사업적으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조사에서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함께 목숨을 끊으려고 강릉, 속초 등 동해안 지역을 돌아다녔다”며 “여성을 살해한 뒤 뒤이어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진술했다.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의 양손과 다리를 테이프로 묶어 살해한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유족도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 보상 노력도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했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한 점을 고려해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이에 유족은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7년은 너무 가볍다”며 반발했다. 유족들은 “B 씨는 빚도 없고,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며 “피고인인 A 씨가 다단계 투자 구조를 이용해 B 씨를 가스라이팅해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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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