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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교육감 후보와 대담·영상 게시
대선 때 김문수 후보 지지 기도회 개최도
8일 부산지법 영장실질심사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4일 유튜브에서 영장청구 사실을 알리고 있다. 유튜브 캡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사실은 손 목사가 유튜브에 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유튜브를 통해 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손 목사를 수사한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4일 영장신청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이 지난 3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사실이 중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영장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세한 수사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 목사는 지난 3월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 당시 특정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을 진행하고 해당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해당영상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종교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손 목사는 또 지난 5~6월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금식 기도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손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신교계 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
손 목사는 유튜브에서 “지금 저 법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전부 다 한통속이 되어서 시민을 압박하고 체포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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