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43102?sid=001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강제로 달리게 해 죽게 한 50대 견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천안동남경찰서가 신청한 50대 A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전날 경찰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반려 사유를 경찰에 전달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 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콜리 품종의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단 뒤 시속 10∼15㎞ 속도로 30분 이상 달려, 결국 이 개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천안은 기온 28.1도, 습도 79%의 후텁지근한 날씨였다. 구조된 개는 동물보호센터 이송 도중 죽었는데, 조사 결과 초크체인(훈련용 목줄)이 계속해서 목을 압박하면서 호흡곤란, 열탈진 등을 겪은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제보 영상과 죽은 개의 상태 등을 토대로 A 씨가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게 했다고 봤고, A 씨가 상가주택 옥상의 열악한 환경에서 두 마리의 개를 키우며 방치·학대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지난달 3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A 씨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한 것일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의 행적과 당시 영상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하며 동물복지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견주에 대한 구속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이 이어져 왔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진 동물 학대라 영상 등 증거는 충분히 확보한 상태다"며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