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전공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부터 미래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며 환자보호 4법의 입법화를 주장했다. /사진제공=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자단체가 환자 권리 보장 및 필수의료 공백 방지 등을 위한 '환자보호 4법'의 입법화를 촉구했다.
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전공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부터 미래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며 "환자보호 4법의 입법을 위해 환자단체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부는 무관심했고 국회는 소극적이었다"고 밝혔다.
환단연이 입법화를 주장하는 환자보호 4법은 △환자의 투병과 권리를 증진 목적의 '환자기본법'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담하고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통해 손실을 보상하는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국가보건의료 위기상황 발생 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고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해당된다.
환단연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사실상 중단됐고 특혜성 조치로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가 요구하는 입법에 대해선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지만 환자보호 4법 입법은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국정 기조로 표명하며 대선공약으로 환자중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과 환자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된 지 9개월이 됐지만 국회에선 지난달 19일 한 차례만 심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기본법 제정안에는 환자의 목소리가 담겨 있으며 이 법안의 신속한 통과는 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가장 직접적 방법"이라며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환자의 목소리를 국회는 제대로 들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단연은 "지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공청회를 개최해 환자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의 적절성, 그리고 환자기본법 제정안 내용을 환자안전법 개정을 통해 통합하자는 복지부의 주장이 타당한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44450?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