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의 수사 인력·기간을 강화하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방송 중계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방송 중계해야 한다.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도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계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내란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며 “내란 재판이 사초처럼 모두 기록되고 공개돼 후손들도 볼 수 있게 해야 다신 내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방송 중계해야 한다.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도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계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내란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며 “내란 재판이 사초처럼 모두 기록되고 공개돼 후손들도 볼 수 있게 해야 다신 내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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