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삼 한 접시에 7만원 받은 횟집 결국… 60만원 과태료·시정명령

부산의 한 횟집이 해삼 한 접시를 7만원에 판매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바가지 상술’ 논란이 일자 관할 지자체가 단속에 나섰다.
부산 중구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자갈치시장 인근 한 유명 횟집을 현장 점검하고 해당 업체가 해삼은 물론 멍게, 낙지 등 가격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구는 또 해당 횟집에서 영업주와 종업원의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난 사실도 확인,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총 60만원을 부과했다.
중구 관계자는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사례가 추가로 적발되면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보건증 역시 계속 갱신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과태료가 내려진다”고 말했다.
부산 주민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며칠 전 황당하고 불쾌한 경험을 해 공유한다. 부산에서 회를 드실 분들은 참고하길 바란다”고 글을 시작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횟집은 감사패와 각종 상장, 인증서가 걸려 있을 만큼 지역에서 유명한 곳이었다. A씨는 1인당 4만 3000원짜리 회 백반을 주문했고 ‘비싸긴 해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는 “문제는 시가로 표시된 해삼을 추가로 시키면서 시작됐다”면서 “나온 해삼은 미지근하고 식감도 별로여서 몇 점만 먹고 포장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계산할 때 깜짝 놀랐다. 영수증에 ‘회 7만원’이 추가돼 있었다”고 했다.

A씨는 횟집 사장에게 “이 회가 뭐냐고” 물었고, 사장은 “그게 해삼”이라고 답했다.
A씨는 카드지갑 크기와 비슷한 용기에 담겨 있는 해삼 사진을 올리면서 “말문이 막혔다. 해삼 2~3마리 분량밖에 안 되는 그 양이 7만원이었다. 손바닥만 한 포장 용기에 해삼 몇 점 있는 수준이다. 평소 횟집에서 서비스로 주는 정도의 양”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가격에 이의를 제기하자 사장님이 제 손에 5000원을 쥐어줬다”면서 “모욕감을 느꼈다. 제가 5000원 때문에 이걸 따졌겠느냐. 시가라는 이름으로 가격 설명도 없이 바가지 씌우고는 몇천원 돌려주며 넘어가려는 태도가 너무 기분 나빴다”고 토로했다.
한편 최근 국내 주요 관광지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https://m.seoul.co.kr/news/society/2025/09/02/2025090250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