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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정신 나간 공공기관 직원들…교육훈련비로 TV 등 개인물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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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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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61873?sid=001

 

5년간 1805명 21억원 규모, 국민권익위원회 환수 요구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교육·훈련을 위해 지급되는 교육훈련비로 개인용 전자제품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됐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교육훈련비 부적절 집행이 의심되는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1월~2024년 12월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9개 기관의 1805명이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아 21억원 상당의 노트북과 헤어드라이어 등 개인용 전자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의 조사는 일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구매 희망 전자기기를 사전에 접수해 제품과 교육 콘텐츠를 '묶음 상품'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교육훈련비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배정된 예산으로 전자제품 구매 등 개인적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적발된 9개 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석유공사·한국수출입은행·한국국제교류재단·국립공원공단·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국산업은행·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다.

조사 결과 한 공공기관 직원은 5년간 10차례에 걸쳐 교육 콘텐츠와 함께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노트북, TV, 로봇청소기 등 11개 제품을 구매한 뒤 이에 대해 교육훈련비 853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기관에서는 소속 임직원이 어학검정시험 및 각종 자격증 시험에 접수만 하고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응시료에 대해 교육 훈련비를 지원받거나, 시험 접수를 취소한 뒤 환불금을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일부 기관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위반해 교육훈련비와 복리후생비 성격이 혼재된 유사 예산을 편성, 전자제품 구입을 우회 지원했다.

권익위는 교육훈련비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 전자기기 등 물품 구입을 즉시 중단하고 부당 집행액을 환수하며 부당 집행에 대한 내부 제재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육훈련비 집행 상세내역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2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하도록 상급 감독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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