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통상 5∼10%의 할인율이 적용됐으나, 이날부터는 자치단체 유형별로 기본 할인율이 7∼15%까지 상향된다.
인구감소지역은 10%에서 15%로 상향되며, 이중 7월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은 5%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다.
국가가 지방교부세를 주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5%에서 7%로, 이중 특별재난지역은 5%포인트를 더해 12%까지 할인율이 올라간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전국 자치단체가 모두 10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부터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 발행해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소비심리 상승세를 이어가고, 추가 소비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9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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