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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한국 무시하는 유튜브? 공정위 제재 앞두고 내놓은 요금제 "가성비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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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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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1562?sid=001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에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 없어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여전히 가족요금제 출시 안 해

▲유튜브. ⓒpixabay
▲유튜브. ⓒpixabay

유튜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앞두고 출시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의 이용자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해외에서 출시된 가족요금제를 국내에선 출시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28일 유튜브가 국내에 출시하기로 밝힌 '라이트 요금제'에 관해 "막대한 과징금 부과를 대신할 만큼 소비자를 위한 요금제가 아니다"라며 "소비자 입장에선 가성비 최악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의 요금을 제한 사실상 광고 제거 기능의 가액은 2910원으로 추론할 수 있다"며 "이 차이는 결합상품의 이점으로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도 빠져있어 실질적 차이는 더 크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라이트 요금제'는 8500원 가격으로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기능만 제공하는 저가 요금제다.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과 달리 음악과 백그라운드 재생(화면을 내린 채로 동영상을 재생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구글은 유튜브를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는 기능과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을 갖춘 '유튜브 프리미엄'에 음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묶어 판매하면서 논란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달 14일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동의의결은 제재를 앞둔 사업자가 내놓은 시정방안이 타당할 경우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합리적 가격의 정상적인 분리형 상품과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가족·학생 요금제 등의 출시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공정위는 법령에도 부합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동의의결 면죄부를 즉시 거두고, 법이 정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유튜브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등 40여개 국가에 적용한 가족요금제를 한국에선 도입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가족요금제가 도입되지 않은 국가는 한국,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등이다. 학생요금제의 경우 80여개 국가에 도입했다.

미국의 경우 월 13.99달러(약 1만8600원)의 프리미엄 일반요금제 외에도 월 22.99달러(약 3만 원)의 가족요금제, 월 7.99달러의 학생요금제(약 1만4300원) 등을 출시했다. 가족요금제는 13세 이상 가족 5명이 함께 쓸 수 있는 요금제로 5인이 함께 이용할 경우 50% 이상의 가격 할인 효과가 있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이용자 21명은 지난 13일 '라이트 요금제'에 관해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하는 핵심 기능이 제외됐다"며 "소비자로 하여금 사실상 유튜브 프리미엄을 선택하도록 강력하게 유도하는 방안"이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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