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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유아차는 버스도 못 타는 세상? 승차거부에 분노해도 답없는 양육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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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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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03731?sid=001

 

민원 제기해도 과태료 심사조차 않는 경우 대다수…"저상버스 탑승에 유아차 우선순위 둬야"

생후 9개월 된 자녀를 키우는 30대 A 씨는 지난 22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버스를 타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운전기사가 유아차에 자녀를 태워 온 A 씨를 보고는 다른 승객들만 태운 채 문을 닫고 정류장을 떠난 것이다. 뒤이어 오던 버스의 운전기사도 마찬가지였다. 정류장에 남겨진 A 씨와 유아차를 보더니 아예 문조차 열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다. 두 버스 모두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된 저상버스였고 승객은 10명을 채 넘기지 않았다.

곧바로 수원시에 민원을 제기한 A 씨는 승차거부보다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버스 기사는 버스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제지할 의무가 있는데, 관련 법령에 유아차를 예외로 둔다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버스 기사 판단과 재량에 따라 승차거부가 가능하고 했다.

시의 답변은 "아이를 데리고 다니려면 승차거부를 당해도 어쩔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A 씨는 <프레시안>에 "일반버스는 위험할 수 있으니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휠체어와 유아차 타기 편하라고 만든 저상버스마저 못 타는 것은 문제"라며 "차 없으면 아이 데리고 외출도 못하는데 '저출생이니 아이 좀 낳으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호소했다.

유아차를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한 것은 비단 A 씨만의 일이 아니었다. 서울에서 유아차를 끌고 버스를 차려다 수차례 거부당한 양육자 B 씨는 주위 시민들이 유아차를 함께 들고 올라탄 뒤에야 버스에 탑승할 수 있었다. 뿐만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등지에는 유아차를 끌고 버스를 타려다 거부당하거나 "휠체어도 아니면서 버스를 타려 하느냐"는 등의 면박을 들었다는 증언이 줄을 잇는다.

 

▲유아차 승차거부를 당한 A 씨가 수원시에 받은 답변ⓒA 씨 제공
▲유아차 승차거부를 당한 A 씨가 수원시에 받은 답변ⓒA 씨 제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 따르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과 어린이는 교통약자에 포함된다. 국가와 지자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교통사업자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버스 기사 등 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이유로 승차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유아차 승차를 거부한 버스 기사 또는 사업자에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일은 드물다. 대다수 지자체는 승차거부와 관련한 민원에 별도의 요구사항이 있지 않는 한 먼저 과태료 부과를 심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일반적인 승차거부 민원을 담당하는 버스정책과는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거나 조사할 권한이 없어 버스회사에 '앞으로 안내를 잘 하라'고 계도하는 정도로 사안을 마무리한다"며 "과태료 등의 처분은 민원에 요구사항으로 명시돼 있어야만 주차계획과 심사를 거쳐 구청에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 또한 "안전이 우선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승차를 거부한다고 무조건 다 처벌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라며 유아차 승차거부 사건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검토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법과 제도의 공백도 유아차 승차거부를 가능케 하는 주요 원인이다. 지자체는 여객자동차법을 근거로 운수종사자들을 관리·감독하는데, 이 법은 유아차와 관련한 운수종사자의 조치사항을 언급하지 않는다. 교통약자법도 휠체어는 다수 언급하고 있지만 유아차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사업 표준약관의 경우 통행에 방해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의 승차를 제한할 수 있다고만 명시했을 뿐 유아차 등 교통약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외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원시 관계자는 <프레시안>에 "출입구를 막는 물품 등에 대한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관련 법령에 있는데, 유아차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는 없어 법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라며 "교통약자법에 근거하더라도 (유아차 언급이 없어) 어떤 사항을 가지고 조치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2019년 3월 18일 유모차를 탄 아기와 엄마가 대전시 3문 저상 시내버스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3월 18일 유모차를 탄 아기와 엄마가 대전시 3문 저상 시내버스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과 전문가들은 유아차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영유아를 교통약자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권을 보호받을 권리는 명확하다. 모두가 개인 자가용을 가진 것도 아닌데 유아차를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저상버스의 경우 유아차 탑승을 보장하되 내부 혼잡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광역버스처럼 승객 수를 제한하고, 탑승하지 못하는 시민에게는 다음 차량을 안내하는 정도의 재량권을 운전기사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A 씨는 "독일 유학 시절 버스에 유아차가 승차하는 모습을 매일 봤었다. 버스가 혼잡하더라도 휠체어와 유아차는 항상 우선순위였다"라며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 너무나도 열악하다. 아이를 낳으라 하기 전에 있는 아이들을 더 잘 키울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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