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32816?sid=001
6개 유형 구체적 해석기준 첫 제시
숨은 갱신 등 실제 사례로 범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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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소비자를 ‘낚는’ 다크패턴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내놨다. 법 시행만으로는 모호했던 규제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사업자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다음달 18일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다크패턴 규제 6개 유형에 대해 실제 사례와 적용 범위를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 유형은 △정기결제 대금을 몰래 올리거나 무료 제공 후 유료 전환하는 ‘숨은 갱신’ △검색 첫 화면에 총 금액 대신 일부 가격만 표시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다른 상품 구매 옵션을 자동 선택해 두는 행위 △눈속임 UI(잘못된 계층구조)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절차 설계 △‘한 번 더 생각해라’는 식의 반복 간섭 등이다.
예를 들어 음악·영상 구독 서비스가 할인 종료 후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 결제를 진행하면 위법이다. 또 여행상품 예약 페이지에서 ‘청소비·세금’을 뒤늦게 추가하거나, 탈퇴를 누르면 “계정 비활성화는 어떠세요?” 같은 대안을 반복 제시하는 것도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소비자 오인을 불러올 수 있는 사례도 함께 권고했다. 첫 화면에 할인 전 가격을 병기하거나, 취소·탈퇴 버튼을 눈에 잘 띄게 두도록 하는 식이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만 강요하지 말라”는 메시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중 지침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공정한 온라인 환경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