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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나만 행복하자고 코인 투자했니? 빚은 나눠갚자" 이혼한 남편의 '황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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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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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26915?sid=001

 

[서울경제]

"남편이 코인 투자했다가 수억원대 빚을 졌습니다. 아내인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었는데 이혼하려니 저한테도 갚으라네요."

아내 몰래 코인에 투자했다가 수억원대 빚을 진 남편이 이혼을 요구받자 아내 역시 빚을 갚을 책임이 있다며 소송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씨는 남편 채무로 인한 이혼 고민을 토로했다. A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결혼했지만 남들처럼 행복하진 못했다. 남편은 주말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고, A씨는 남편이 게임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결혼 3년 차에 경찰로부터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알고 보니 남편은 게임이 아닌 코인 투자에 빠져 수억원을 빚진 상태였다. 안쓰러운 마음에 시어머니는 1억원을 대신 갚아주기도 했다.

A씨는 남편이 투자 실패로 우울증에 걸렸다고 판단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애썼다. 남편에게 병원 진료를 권하기도 했다. 그래도 남편은 무기력하기만 했다. 결국 이혼을 결심한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지만 돌아온 것은 "빚을 갚으라"는 요구였다.

남편은 "코인 투자는 가족을 위한 투자였다"며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부모 역시 A씨에게 "빚 갚아줬더니 은혜도 모른다. 빚 갚을 때 네 통장으로 돈 보냈으니 그 돈을 갚아라"라며 대여금 소송을 예고하기도 했다.

A씨는 "남편은 혼자 해결할 수 없어 무책임한 선택을 했던 것"이라며 "대여금 소송 관련해서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하다"며 방송에 조언을 구했다.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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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배우자와 상의 없이 거액을 투자해 생긴 빚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보기 어렵다"며 "부부 생활비를 상의 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코인 투자로 생긴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시어머니 대여금 소송에 대해서는 "A씨와 시어머니는 직접 돈을 빌린다는 약속을 한 적 없다. 대여금 소송 요건을 입증하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남편은 생활비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도 대여금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아버지가 A씨 남편에게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라고 준 1500만원은 변제를 약속한 사실 등 약정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다"며 "시부모의 대여금 소송은 힘들지만,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는 남편 측 기여도에 반영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이혼 소송 시 부부 일방의 채무에 대한 갈등이 종종 빚어지고 있다. 부부 중 일방이 발생시킨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에 해당하며, 재산분할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도박 빚이 대표적이다. 이런 경우 이혼 때 도박 빚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몇 가지 사례는 예외다. 함께 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채무나, 전세 임대 발생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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