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을 기피하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에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이 유승준에 대한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의 유승준의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가 입국 금지 결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증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38세가 넘었다면 처분 당시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와 같이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 체류자격의 제한을 명시하면서도, 행정청에게 이를 이유로 해 체류 자격을 무기한 박탈할 수 있는 재량까지는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다.
옛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어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재외동포인 원고(유승준)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했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무기한 입국 금지를 할 수 없다”며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 38세가 넘었다면 처분 당시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한의 입국 금지 결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