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사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가게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5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제주시 노형동 한 술집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던 여직원 B씨를 주먹과 14㎏ 항아리로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면부 골절과 일부 신경 손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통원 치료 중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영업 전 술집을 찾아 화장실 사용을 요청했으나 청소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주변에 있던 목장갑을 착용하고 화장실 출입문을 닫은 뒤 도주했다.
https://v.daum.net/v/2025082816193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