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의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있으며 여성 신도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부산의 한 교회 담임목사로 있으며 교회 세미나실과 목양실 등에서 여성 신도 5명을 총 8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tps://v.daum.net/v/2025082808191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