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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화장실 못 쓴다 했더니…여직원 머리에 항아리 내려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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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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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32592?sid=001

 

피해자 의식 잃자 사망했다 판단하고 도주
피고인, 강도·강간·상습폭행 전과

술집 여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살인죄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미수에 그쳤다 해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재범 위험성도 높아 장기간 사회와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헀다.

A 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쯤 제주시 노형동 한 술집 화장실을 청소하던 여직원 B 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14㎏에 달하는 항아리를 내려치고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면부가 골절되고 일부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며 현재도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 씨는 영업 시작 전인 해당 술집을 찾아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피해자가 청소를 이유로 화장실 사용을 막고 술을 팔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사망했다고 판단해 주변에 있던 목장갑을 착용한 뒤 화장실 출입문을 닫고 도주하기도 했다.

A 씨는 상습폭행 혐의로 징역 3년을 받아 수형생활을 하고, 출소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에 앞서 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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