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85233?sid=102
교육부에 선행 사교육 제한 법령 적극 마련 필요 의견표명
유치원교사노조, 인권위 의견 표명 환영…"국가가 유아 공교육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박성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교육부 장관에게 이른바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초등 수학·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말한다.
극단적인 조기 사교육이 아동 인권 전반에 초래하는 문제가 중대한 만큼, 교육부에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와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선행 사교육 제한 법령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입학 전 과도한 수준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 내용과 평가를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외국어 학습이 과도하게 이뤄지는 것을 예방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유치원교사노조)은 인권위 의견 표명을 환영하며 "조기 사교육 성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유아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국가 책임 아래 '유아 중심·놀이 중심'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보조 인력의 안정적 배치, 학급당 유아 수 감축, 보건 인력과 전담 교사 확보, 유치원 교육시설 개선, 단계적 유아 의무교육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