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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우리 의견은 왜..." 교실 내 스마트폰 금지에 청소년인권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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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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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86127?sid=001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금지법,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청소년인권단체들 "완전한 청소년 인권의 후퇴"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아예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찬성 115인, 반대 31인, 기권 17인으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새 학기부터는 초중고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은 물론, 사실상 소지도 어렵게 됐다. 이를 두고 '교사와 학생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조치'라며 찬성하는 입장과 '꼭 그렇게 했어야 하나'라는 찬반 논란이 부상하는 양상이다. 특히 청소년 인권단체들의 반발은 강하고 거세다.

[관련 기사 : "스마트폰 소지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어야" 국회로 찾아간 청소년들, https://omn.kr/2f0dh]

"스마트폰 과의존 등 도움" vs. " 꼭 법으로? 학교자치로 해결했어야"

교실 내에서의 스마트폰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 그리고 스마트폰 과의존에 따른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들이 그동안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적이 많아 이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 특히 교사들 사이에서는 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실제 광주 새별초등학교는 2학기부터 학교 교육활동 중에는 스마트폰을 자율적으로 전원을 끄고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안과 상관없이 학생회와 학교 구성원 모두가 자율적인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내수읍에 위치한 수성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규칙을 정해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관련 기사 : '법 없이도' 학교에서 스마트폰 안 하는 아이들... 그 비결, https://omn.kr/2f2f1]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 지난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법’의 처리를 반대했다.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교사와 학부모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한 단톡방에서는 한 참가자가 "스마트폰 사용금지 법안이 내년부터 실행이라는 소식에 환영하면서도 씁쓸한 생각이 든다. 법이 아니고서도 학생들 스마트폰 사용 규제를 학교 자체적으로 한 곳도 있던데 이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 꼭 법이 있어야 우리 학교 현장이 돌아갈 정도로 학교자치는 거의 없는 실정인가?"라며 씁쓸함을 표했다.

이 참가자는 "자발적으로(학교 차원) 혹은 교육청 차원에서(지역 차원)에서 무엇이 해결되고 있다거나 해결한 사례는 많지 않고, 중앙정부/국회의 법적/제도적 차원의 해결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청소년 당사자들 의견은 왜 수렴하지 않나"

하지만 이는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지도에 순응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를 무기 삼은 악성 민원 때문에 적극적인 지도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학생이 지도에 따르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그저 속수무책이라는 것.

따라서 사용금지 법안이 적용되면 교사들 입장에서는 학생 지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생겨 그만큼 지도의 정당성을 부여받고 학생들도 자신들의 학습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바라보게 돼 민주 시민으로의 준법의식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눈여겨볼 만하다.

경남청소년유니온은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 그런데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항의했다.

[관련 기사 : 경남 청소년들 "학교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률 반대합니다", https://omn.kr/2f38a]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등 청소년인권행동 등 청소년인권단체들이 일제히 학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규탄하고 나섰다.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를 비롯한 청소년인권단체들도 27일 성명을 내고 "학교 안 청소년들에게는 국가가 규정한 의무교육이란 말로 할애하는 시간 동안, 학교 바깥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소지할지 말지 논의할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게 된다. 이것이 수감이 아니면 무엇이냐. 완전한 청소년 인권의 후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28일에는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 성명을 내고 "학생 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인권 침해를 조장할 위험이 큰 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수정 요구 없이 찬성표를 던진 정당·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5백만 명의 권리를 이토록 포괄적으로 제한, 박탈하는 법안이 이토록 쉽게 통과된 것은 한국 사회가 학생을 평등한 자유를 가진 인간으로 바라보는지 재차 묻게 한다"며 "특히 2024년 총선 당시 학생인권법을 공약하고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다수 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반성을 촉구한다"며 학생인권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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