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심 재판부는 “(출판사와 이 작가 측이 맺은) 계약들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판사 측에 “별지 목록에 기재된 창작물 및 이에 대한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을 선전, 판매, 반포, 공중송신 수출, 전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또 출판사 측이 고인이 된 이우영 작가의 소송수계인 2명에게 각각 836만원과 557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작가의 동생이자 피고인 이우진 작가에게도 2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국내 인기만화로 이 작가가 그림을 그렸다. 그러던 중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화를 위해 이 작가는 형설앤 측과 원저작물 및 이차 사업권 일체를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 작가가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책을 그리자 출판사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 작가는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정당한 대가없이 작품활동에 제약까지 받게 됐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한편 양측 대립이 깊어진 상황에서 이 작가는 2023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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