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후원사 로고만 봐도 트라우마" 전 여친 영상 유포한 프로야구 단장 아들
68,311 387
2025.08.28 16:23
68,311 38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84061?sid=001

 

 

한 프로야구 단장 아들 A(23)씨
전 연인 성관계 영상 촬영·유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피해자 추가 고통 없다"고 주장
수도권 지역 한 프로야구 단장 아들 A(23)씨가 헤어진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영상을 유포해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 측은 최근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추가 고통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2차 가해성 주장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와 교제중이던 2019, 2020년 "찍고 바로 삭제하겠다" "다른 여자친구들과도 다 이렇게 했다" "나를 못 믿냐" 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압박하며 A씨의 신체 사진을 찍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 A씨는 2020년 11월 B씨와 헤어지자, 2021년 1월 자신의 지인에게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며 찍었던 것"이라면서 해당 사진과 영상들을 전송했다.

B씨는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22년 12월에서야 주변 지인들로부터 해당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를 인지했다. B씨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지인들이 A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보여줬다고 했다. 지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소문이 돌고 돌았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썼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제3자에게 전송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들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A씨측은 처벌이 너무 과하다면서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3,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 A씨측은 배상 의무가 없다며 2차 가해성 주장을 펼치고 있다. A씨 측은 최근 민사소송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해당 동영상은 삭제돼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 및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다. 피해 범위도 크지 않다"면서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액을 산정해달라"고 주장했다.

B씨 아버지는 "혹시 딸이 안 좋은 생각을 할까봐 저와 아내가 번갈아가면서 딸 옆을 지키곤 했다"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이런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일이다. 진심어린 사과만 있었다면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야구단 영상이 TV에 나오는 것을 보거나, 집 안에서 구단 후원사 로고 제품만 봐도 트라우마를 느낄 정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B씨측에 "반성문을 편지로 써서 보내겠다"고 연락했다고 한다. A씨 부친인 단장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니 당연히 사과의사를 비쳤었다. 양측 변호사끼리 만났을 때 사과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상대측에서 사과를 안 받겠다고, 안 만나겠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B씨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김의택 법률사무소 으뜸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가해자로부터 어떠한 사과의 말을 직·간접적으로도 들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어린 여성 피해자의 마음을 한번만 생각해주었으면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덜 고통 받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록 스크랩 (2)
댓글 38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도르X더쿠] 올영 화제의 품절템🔥💛 이런 향기 처음이야.. 아도르 #퍼퓸헤어오일 체험단 416 01.08 60,06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26,84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222,31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60,87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523,47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8,37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4,0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5,85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9655 기사/뉴스 [단독] "6년간 OST 무단 사용"…'무엇이든 물어보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 6 08:05 801
2959654 유머 친구인 말 밑에서 눈 피하는 염소(경주마×) 1 08:05 119
2959653 이슈 해외 난리났던 작년 그래미 신인상 수상소감 15 07:58 1,261
2959652 기사/뉴스 [단독] 공유기 불로 할아버지·손자 사망…"통신사가 배상" 9 07:57 1,792
2959651 이슈 원덬기준 착장과 비쥬얼 레전드로 골든글로브 시상식 참석한 블랙핑크 리사 4 07:55 910
2959650 이슈 지금 보니까 멋있는 것 같고 재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춤... 1 07:50 1,516
2959649 이슈 이집트박물관 7 07:48 1,035
2959648 이슈 ??? : 음악방송 MC 보려고 음악방송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고?.jpg 7 07:48 1,994
2959647 유머 아진짜씨발 개웃기게 ㄴ 아무런기교와 과장없이 순수체급으로 웃기게하는글 진짜오랜만이네.twt 4 07:43 2,477
2959646 이슈 동양인 인종차별 장난 아닌 할리우드... 희망편...jpg 4 07:42 2,710
2959645 이슈 취향별로 갈린다는 신작 프리큐어 캐릭터 디자인...jpg 8 07:41 489
2959644 유머 세계로 뻗어가는 k-두바이쫀득쿠키 4 07:40 1,831
2959643 이슈 한국인이 자주 틀리는 맞춤법 3 07:38 596
2959642 유머 인팁이 말하는 인프피 특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jpg 19 07:33 2,638
2959641 유머 두쫀쿠에 밀려 찬밥신세 됐다는 간식 22 07:32 4,650
2959640 이슈 1년 전 오늘 루이바오가 쏘아올린 사건ㅋㅋㅋㅋ 🐼🐼🐼❤💜🩷 11 07:29 1,259
2959639 이슈 현재 오타쿠들 난리난 여캐.jpg 4 07:23 2,150
2959638 이슈 자식이 고도비만이면 엄마가 유독 저러는 경우가 많은 거 같다 41 07:08 7,574
2959637 이슈 미국의 대학에서 젠더와 인종과 관련된 플라톤의 서술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다고 함 5 07:02 2,746
2959636 이슈 ???: 주변에서 다 주식으로 수천씩 버는데... 나만 뒤쳐지는거 같아....🥺 25 06:47 6,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