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3544?sid=001
경기남부경찰청…구속영장도 신청 계획

양재웅 부천 W진병원 장이 지난해 10월23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 출석해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지난해 환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천 더블유(W)진병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양재웅 원장 등 의료진 1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곧 사건 관계자 전원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송치되는 피의자는 양 원장과 주치의 2명,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4명, 요양보호사 2명이다. 경찰은 사망 사건 당시의 병원 폐회로텔레비전(CCTV)과 의료진들의 녹취록,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격리·강박,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의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정신건강복지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주말께 피의자 중 마지막으로 양 원장을 소환 조사한 뒤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더블유(W)진병원.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정신병원 격리·강박 사건을 조사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그동안 정신병원에서 사망사고가 나도 병원이 진료기록만 내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등 경찰이 보수적으로 수사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이제는 허위 기록 작성이나 의사 지시 없는 격리·강박이 명백한 증거로 드러나면 예외 없이 처벌하는 쪽으로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우 바람직한 일로 이렇게 선례가 남아야 앞으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도 정신병원 사건에 대해 좀 더 공정하게 수사와 재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천 더블유진병원에서는 지난해 5월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박아무개(당시 33살)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격리·강박을 당하다 17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됐다. 초기 수사를 벌인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1월 중순께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감정 자문 결과 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다. 두 달 뒤 인권위는 부천 더블유진병원에 대해 의사 지시 없는 격리와 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