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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2명 수색서 고가 시계 등 귀금속 6000만원도 압류

압류된 체납액.(과천시 제공)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상습 고액 체납자 주거지 수색으로 약 2억 원 상당 현금과 귀금속을 압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찰과 경기도청 광역체납팀과 합동으로 실시한 주거지 수색의 대상자는 2명이다.
수색에서 압류한 1억 4000만 원의 현금은 즉시 지방세 체납액으로 충당됐으며, 6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은 공매 처분 등을 거쳐 체납액으로 채울 방침이다.
시는 사전에 금융거래 명세를 분석해 수표 발행 등 재산 은닉 정황을 포착했으며 수색 과정에서 신발장에 숨겨둔 현금다발과 고가의 시계 등을 찾아내 압류했다.
체납자 A 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전액을 완납했고 체납자 B 씨는 3000만 원을 우선 충당, 잔여 금액은 추후 납부하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