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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1. 스드메
-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 기준 등을 계약서 표지에 공개 의무화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price.go.kr) 중 한 곳)
-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사업자별로 이 같은 중요정보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 ‘모범 작성 양식’도 개정안에 포함
2. 필라테스, 요가,헬스
-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 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공개
- 광고할 때도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했을 경우 보장기관명, 보장 기간, 보장 금액 등 내용을 추가로 표시 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