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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은 '관광비자'도 'K-ETA'도 필요 없는데…'관광비자 신청해라'가 왜 나와?
| 미국, 일본, 호주 등 48개국은 무비자 입국허가 대상국가로 지정돼 있다. 이들 국가 여권을 소지한 이들은 한국 입국시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나라별로 최소 30일(카타르 등), 90일(미국, 일본 등), 6개월(캐나다)로 구분돼 있다. /자료=법무부 홈피 |
우리나라와 미국은 상호주의로 무비자입국이 가능하다. 미국도 2008년 11월부터 한국을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시켜 ESTA허가만 받으면 한국인은 90일간 관광 및 상용목적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미국인도 무비자로 관광 및 상용목적으로 '90일간의 단기 체류'로는 한국 입국이 언제든 가능하다. 코로나 기간인 2021년 9월부터 미국의 ESTA와 유사한 K-ETA(전자여행허가제도)를 한국도 시작했지만, 미국은 한시면제 국가여서 K-ETA 신청도 불필요하다.
따라서 2024년 9월 현재, 미국인에겐 '관광비자'라는 건 '90일 이내의 체류시'엔 별도로 필요없다. 90일을 넘는 체류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만 별도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미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 국적 취득 직후인 2월, 미국 여권으로 '90일간의 무비자 단기 체류'를 이용해 비자신청 없이 입국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바 있다. 당시 병무청장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 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한 유승준의 입국 자체를 금지해달라'며 사실상 '괘씸죄'를 적용해달라고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했다.
당시 법무부장관은 유승준을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해석해 '입국금지결정'을 했다. 이는 법무부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돼 2024년 현재까지 무려 22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에 의한 '입국금지'가 풀리지 않는 한 유승준은 입국이 불가능하다. 유승준은 미국에서 무비자로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는 있다. 하지만 인천 도착시에 법무부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
F-4 비자 신청을 둘러싼 그간의 과정은 유승준이 법적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방법의 하나 일 뿐이다. 재외동포인 유승준은 다른 동포들과 마찬가지로 체류허가를 미리 얻을 때 당연히 F-4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유학이나 다른 취업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면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론 F-4 비자 신청이 정상적인 절차다.
유승준에 대한 입국거부는 사실상 '비자'의 문제가 아니라 '입국금지' 철회가 핵심이다. 법무부는 2003년 '장인상(喪)'을 당한 유승준에 대해 3일간 특별히 입국을 허락했던 때를 제외하곤 입국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관광비자 입국가능설'은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유승준 비난만을 위해 만들어진 유튜브발 가짜뉴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