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영어유치원 판치는 韓, 극약처방 필요"…'7살부터 의무교육' 입법 시동
'4세고시·7세고시' 등 과도한 유아 대상 영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률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국회에서는 취학 1년 전(7세)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현행법상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취학 전 3년 유아교육은 '무상교육' 대상이지 '의무교육'은 아니다. 강 의원실은 이러한 의무교육의 범위를 '취학 전 1년'부터로 확대해 영유아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과도한 사교육 의존도를 줄여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취학 전 유아를 대상을 한 영어학원, 이른바 '영어유치원'을 찾아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영어 선행학습을 시키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과 유아기 영어 학습의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 관련 질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0~6세 아동 환자는 2만7268명으로 1만7938명이었던 2020년 대비 1.5배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영유아 시기에 장시간을 앉아서 반복적으로 주입식 학습을 할 경우, 눈 깜빡임과 같은 틱(Tic) 증상, 손톱 물어뜯기, 잦은 분노 표출 등의 다양한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유아 의무교육 시행'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는 "초등학교 중심의 의무교육에서 전 단계 의무교육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유아 의무교육 기관 지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레벨테스트 등 4세 고시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는 곳이 많다. 강 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럽, 북미,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등 51개국이 의무 유아교육을 도입하고 있다. 취학 전 1년부터 의무교육인 곳은 54%에 달했고, 2년 전부터 의무교육은 28%, 3년 이상은 17%였다.
https://v.daum.net/v/20250827092205033?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