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해경 간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적용한 혐의 '내란 부화수행'입니다.
처음 적용된 혐의라는데요.
부화수행,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부화뇌동하듯, 맹목적으로 따랐다는 거죠.
형법상 내란 부화수행은 내란 우두머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달리 폭동 단순 가담자에게 적용하는 혐의입니다.
특검이 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등을 주장한 해경 간부에게 이 혐의를 적용한 걸 두고, 내란 관련 처벌 대상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 계엄군 장성 등 계엄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고위직들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관급 이하 군 장교 등은 구속이나 기소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내란죄 적용 대상을 확장하면서, 계엄 해제 방해나 외환 혐의 수사 관련 군경 실무진의 협조를 이끌어 내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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