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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車 15% 관세' 명문화 불발…韓 요구에도 美 요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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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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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품목관세 인하 약속했지만
문서화엔 소극적 태도로 일관

 

한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자동차 관세 15%’와 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 명문화를 요구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이 명문화에 소극적인 게 주요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현지시간) 한·미 통상 관계자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회담 후 공동성명과 팩트시트(참고자료) 발표를 위해 10여 차례 회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담 후 기자단에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협의가 잘된 회의였다”고 했다. 그러나 협상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평가를 종합하면 분위기가 다르다. 앞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경제통상 분야 안정화에 관해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 과정은 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은 미국이 약속한 품목관세를 명문화하는 문제였다. 지난달 관세협상 타결 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라고 밝히면서 자동차에 15%를 적용하고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한국이 다른 나라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막상 이 내용을 문서화하자는 한국의 요구에 미국은 부정적인 반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명문화를 원치 않았느냐’는 질문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그렇다)”고 답했다.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과일과 채소류를 들여올 때 검역을 간소화하는 방식을 두고는 이견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의 경우 한국은 이 중 1500억달러가 조선업 전용이라는 점을 문서에 포함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조선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는 것을 선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3~26일 3박6일간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28일 새벽 귀국했다.

 

공동성명 안낸 한·미…'車관세·최혜국대우' 명문화 이견 있었다

'車관세 15%' 명문화 불발…美, 韓 요구에도 요지부동


지난달 30일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 타결 때 백악관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차 부품 포함) 관세는 15%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 땐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최혜국대우를 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한국이 이를 명문화하자고 해도 미국은 명문화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은 배경 중 하나도 이 대목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 美, 압박 수위 유지 목적?

 

26일(현지시간) 한·미 통상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정상회담 전후 한국 측의 거듭된 요청에도 미국 정부는 관세협상 결과를 명문화하는 데 쉽게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일단 한국에 15% 상호관세나 최혜국 관세율 중 하나를 적용하는 데는 합의를 이뤘지만 품목 관세를 그 대상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이견이 남아 있다. 한 통상 관계자는 “외교안보 등 큰 틀에서 아직 합의가 덜 된 부분이 있어 (품목 관세에도) 동의하지 않은 것뿐”이라며 “미국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이 자동차 관세 15%, 반도체 관세 등에 최혜국대우 약속을 어기려는 의도는 아닐 것이란 얘기다.

 

그럼에도 미국이 명문화를 미루면서 배경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온다. 가장 유력한 해석은 한국을 압박할 카드가 사라지는 걸 꺼린다는 것이다. 미국에 자동차와 반도체 등을 파는 한국으로선 명문화가 유리하다. 당장 자동차만 해도 미국에 수출될 때 여전히 25% 관세를 내고 있다. 미국 세관이 적용할 수 있는 명문화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선 명문화를 늦추면서 한국의 투자 약속 등을 최대한 끌어내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받아내려는 의도도 있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둘째는 법적 안정성의 차이다. 미국의 상호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의로 정한 이 관세율은 현재 미국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향후 법원에서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는 품목 관세는 이미 트럼프 1기 정부부터 철강 관세 부과에 이용돼 법적 안정성이 강하다. 품목 관세 인하를 명문화하는 것이 상호관세 명문화보다 트럼프 행정부에 더 큰 양보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일부 사안에서는 한국에 명문화가 꼭 유리하다고 보긴 어려운 대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관세 15%나 최혜국대우는 확정되는 게 좋지만 안보와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약속이 명문화되는 게 부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한·미가 명문화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전까지 미국이 한국 측에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과 방위비 분담 등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

 

◇ 韓, ‘美 기업 차별 안한다’ 약속

 

한국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문제 삼아 온 디지털 교역과 자동차 수입 관련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내용에는 상당 부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쌀과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은 양국이 협상하는 내용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76405?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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