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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민형배 위원장과 이용우 간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대 실무회의 및 검찰개혁 당론안 초안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당의 검찰개혁안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말한 듯 하다"며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27일 브리핑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안에 대해 "(특위에서는) 진작 검토를 마쳤는데 당정 논의사항으로 안에 포함되지는 않았다"며 "장관이 그렇게 말한건 법무부가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게 어떻게 반영될지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본인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검찰이 수사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다만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어떻게 유지하고 권한 오남용을 막으며 민주적 통제를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등 석상에서 연이어 신중론을 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가수사본부(국수본)·중수청이 동시에 존재하면 권한 집중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고,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안이나 경찰의 불송치 사건 전건을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듯 하다"며 "(국회) 답변 과정었으니 의견으로 말할 수는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권한집중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장관이 다른 의견을 말했다 해서 이를) 특위안에 반영할 이유는 없다"며 "나중에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가 협의하는 과정이 있다면 거기서 입법 제안을 받을 수 있고 실무적으로 이야기가 오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또 "당 지도부에서는 아직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장관이 그렇게 말한데 대해 장관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듯 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불송치 사건을 국수위가 맡을 경우 과부하가 우려된다는 정 장관의 지적에 대해서는 "(장관이) 특위 초안을 모르시는 상태인듯 하다"며 "수사기관 통제가 핵심이라서 장관이 말한 이의신청까지 하게 되면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듯 하다. 특위에서는 그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특위 간사 이용우 의원은 "지난주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검찰개혁 논의가 당에서 브리핑됐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정청래 당 대표가 당정대 간 이견 없이 개혁이 추진된다는 점을 한 번 더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청이 폐지되면 당연히 공소청과 중수청에 대한 신설 법안이 마련돼야 하며 (9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한다는데 당정대가 같은 입장"이라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면서 법안을 조속히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