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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혐의를 다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된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가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A씨, 당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B씨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1차 공판을 열었다. 또 다른 공동피고인인 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판이 정지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경기도 예산 유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 받은 사실이 있는지 조사가 돼 있지 않아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A씨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필요하다면 다른 참고인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재판부가 결정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추후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히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미 이 대통령은 재판은 추후 지정, 즉 무기한 연기된 터라 증인 채택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A씨 측 증인 신청은 실제 이 대통령 신문을 원하기보다 함께 재판이 추후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노린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 대통령은 도지사 재임 시기인 2018년 7월~2021년 10월 법인카드 등 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