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주가조작 판결문 35건 분석해보니
71% 범죄수익 산정 못 해…대부분 1년6월~3년형
검찰이 범죄수익 입증해야…"神 아닌 이상 불가능"
법 개정 했지만 재판부에선 여전히 주저

25일 한국일보가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를 통해 최근 5년간 주가조작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35건을 분석한 결과, 25건의 사건에서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았다. 이 35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판결 중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주가조작에 딱 떨어지는 판례다. 이런 주가조작으로 주범이 받은 처벌은 보통 1년 6개월에서 3년 형에 불과했다. 심지어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5년 형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
주가조작 세력의 범죄 수법은 다양했다. 껍데기만 남은 회사를 대출을 받아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유망한 신규 사업에 진출한다고 허위 공시하고,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띄운 뒤 처분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회사 경영진이나 임직원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뒤 주식을 매매하는 것도 주가조작에 해당한다. 외부 세력이 자전거래 등을 통해 주가를 띄우는 시세조종도 있다.
문제는 하루에도 수많은 거래 속에 이런 작전이 은밀하게 진행하다 보니 적발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주가조작 50~100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실제 기소되는 것은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를 통한 주가조작범들은 평균 50억 원을 벌지만 10건에 1건 재판받다 보니 주가조작으로 처벌받은 일당이 또 나와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3대 불공정거래로 꼽히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재범률은 2021년부터 3년간 29.2%에 이른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라는 선례를 보여주는 것밖에 해결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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