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41752?sid=001
불법체류자들의 추방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었던 A 씨는 지난 1월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A 씨는 직위 해제됐고, 지난 4월 해임됐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했다. 이로 인해 훼손된 경찰의 직무 집행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감안하면 사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료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 "이미 6개월간 구속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