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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뉴진스맘’ 민희진 악플러 소송 무더기로 걸었더니…여기서 승패 갈렸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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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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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았다. 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인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유동균 판사는 민 전 대표가 3명을 상대로 “30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고, 1명에 대해선 인정했다. 단, 배상액은 300만원이 아닌 30만원이었다.


사건은 지난해 4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을 때 생겼다. 민 전 대표는 2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었다. 격식 없는 어법과 복장, 격앙된 말투로 화제가 됐다.


당시 악플러들은 민 전 대표 관련 기사에 댓글을 남겼다가 소송을 당했다. 민 전 대표는 총 11명의 악플러들에게 소송을 냈다가 8명에 대해선 소송을 취하했다. 3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악플러들의 모욕과 명예 훼손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위자료 3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3명 중 2명에 대해선 기각했다. 해당 댓글의 내용은 “살다 보면 이런 X들이 있음”, “난 X은 난 X일세…인정!” 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에 대해선 “취지와 방법, 맥락, 당사자들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법한 인격권 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1명에 대해선 30만원을 배상라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댓글의 내용은 “결국 조둥이(주둥이) 험한 양아치”였다. 법원은 “기사에 대한 의견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3월에도 악플러 약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딱 세 글자 미친 X”에 대해선 위자로 10만원이 인정됐다. “주먹으로 XX이고 싶다”, “쓰레기 같은 X”, “사이코XX”등의 댓글에 대해선 위자료 5만원이 인정됐고, “교활한 X”에 대해선 기각됐다.


하이브 뮤직그룹 산하 어도어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해임했다. 최근 이도경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1920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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