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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보이스피싱에 속아 '직접' 돈 보낸 피해자도 은행서 배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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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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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98526?sid=001

 

[관계부처TF 보이스피싱 대책 논의 본격화]
'피해자 본인 이체' 피해 발생시 배상
실효성 위해 법·감독규정 개정도 검토
금융사에 부담 전가·피해 악용 등 우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스피싱 등을 막고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금융당국 등 정부가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자율 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제3자가 무단으로 이체했을 때만 은행이 자율적으로 일부 보상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이체했더라도 일부 배상하는 안이 검토 대상에 오르고 있다. 아직 논의 초기 단계인 만큼 금융사 부담 등을 고려한 충분한 대비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은행이 직접이체도 보상”

2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이스피싱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다. 특히 제3자뿐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직접 이체를 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더라도 은행이 일부 보상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부처 협의 후 조만간 국무조정실이 관련 대책을 조율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은행권은 자율 배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배상 건수·금액은 제한적이다. 피해자 대부분이 보이스 피싱범의 교묘한 심리 조작에 넘어가 직접 돈을 이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배상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논의 초기 단계라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제3자가 아닌 본인 이체 피해까지 포함해 보상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포함해 논의 중이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보다 보이스피싱 배상 책임이 강한 영국,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국 같은 경우 금융사와 통신사가 나눠 최대 1억원 정도 한도에서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사실상 과실이 아닌 영역을 일부 보상하는 취지인 만큼 상응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둘 계획이다.

예컨대 보이스피싱 차단 시스템 강화로 불가피하게 소비자 불편이나 민원이 늘어나면 금융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식의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사가 충분한 예방 노력을 기울였거나 소비자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면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 조항도 둘 방침이다.

실효성 위해 법·감독규정 개정 검토

관건은 강제성이다. 현행 자율 배상 제도는 배상액 지급 여부는 물론 배상 비율 등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력이 없다. 보이스피싱 자율 배상 강화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금융사의 이행을 담보할 장치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자율 배상 한도, 적용 기준 등을 두고 치열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질적인 제도화를 위해선 금융사 자율 규범만으론 한계가 있어 법 개정이나 감독규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보이스피싱 등을 막을 금융 정책 마련을 주문한 만큼 금융당국도 보이스피싱 정책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과 전세 사기를 제도적으로 막고 금융 규제를 통해 중대 산업재해도 낮출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배상 범위가 넓어지면 결국 금융사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보이스피싱 배상금을 노린 새로운 범죄가 생길 수 있단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상 범위를 확대하면 분명히 효과는 있겠지만 금융사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보험 사기처럼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어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1조원 육박…정부·금융권 방지책 마련 고심

보이스피싱 범죄가 올해 연 피해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부와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방지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갈수록 조직화·고도화되면서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액수도 6421억원에 이른다. 이 추세라면 최고치였던 작년 피해액(8545억원)을 넘어 보이스피싱 피해액 ‘1조’ 시대가 현실이 할 가능성이 크다. 제1금융권보다 방비가 취약한 제2금융권 피해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전 금융권과 통신사, 경찰이 모두 참여하는 합동 방어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기로 한 상태다.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한데 모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해 선제 대응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움직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AI 기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보이스피싱 앱 탐지 기능을 도입해 월평균 1000건 이상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최근 실제 현장에서 보이스피싱을 막은 직원 73명의 사례를 담은 사례집 1호를 발간했다. 신한은행은 업계 최초로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업은행은 SK텔렘콤과 손잡고 AI 보이스피싱 피해·탐지 서비스를 시작했다. 토스뱅크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고객에게 일정 한도의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안심보장제’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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